사업자 통장·카드공통📅 갱신 2026-05-04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조회

개인사업자는 등록 시 부가세·소득세 신고 자료 조회가 편리

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핵심부터 살펴봐요. 개인사업자는 등록 시 부가세·소득세 신고 자료 조회가 편리

등록 효과

  • 개인사업자는 등록 카드 사용분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이 간편
  • 종합소득세 신고용 경비 자료 관리가 쉬워짐
  • 매입처별·기간별 사용 내역 조회

등록 가능 카드

  • 대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는 가맹점 결제분
  •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 명의 카드 50장까지 등록 가능
  • 법인사업자: 법인 명의 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해 별도 등록 절차가 없다고 안내됨

등록 방법

  1.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2.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 → 사업용신용카드
  3.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카드번호 입력 → 본인인증

주의사항

가족 명의 카드 등록 불가. 가족이 사용한 사업비도 경비 처리하려면 대표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 법인 명의 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해 별도 등록 절차가 없다고 안내됩니다. 대표 개인카드 사용분은 법인 지출 증빙으로 쓰기 전에 정산·업무관련성을 확인하세요.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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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아래 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세제는 변동되니 사용 전 출처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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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