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책임 범위 · 세율 · 자금 인출 · 4대보험 등 주요 항목을 한 눈에 비교. 손익분기점은 일반적으로 연 순이익 약 8,000만 원~1억 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업 형태·재투자 비중·대표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예요!
등록 비용 0원, 이익도 자유롭게 인출. 종합소득세만 내면 끝. 단순한 게 최고죠 😎
저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책임은 출자금 한도, 세율은 더 낮고, 투자도 받을 수 있어요. 규모 키울 거면 저예요 💼
그럼 언제 누구를 골라야 하지? 아래 표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 📋 항목 | 🧑💼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
| 책임 범위 | 무한책임 (개인 재산 전체) | 유한책임 (출자금 한도) ※ 대표이사 보증·횡령은 법인이라도 개인 책임 |
| 설립 비용 | 0원 (등록만) | 약 30~50만 원 (등록면허세·교육세·법무사) ※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 세율 | 종합소득세 6~45% (8단계 누진) | 법인세 10~25% + 배당시 추가 ※ 지방소득세 10% 별도 |
| 자금 인출 | 자유 인출 | 급여·배당·가지급금 (절차 필요) ※ 법인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
| 회계 | 간편장부 가능 (소규모) | 복식부기 의무 ※ 법인은 외부조정 대상이면 세무사 조정 의무 |
| 4대보험 (대표) | 근로자 0명 시 지역가입자 | 급여 받는 대표는 직장가입자 의무 ※ 대표는 고용·산재 가입 불가 |
| 외부 투자 | 사실상 불가 | 주식·회사채 발행으로 가능 ※ VC·엔젤 투자는 법인 형태 필수 |
| 폐업·청산 | 폐업 신고 (즉시) | 청산 절차 (수개월~) ※ 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청산소득세 |
상세 가이드
상세 비교 가이드 →
5가지 핵심 축으로 비교, 손익분기점 분석, 법인 전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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