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공통📅 갱신 2026-05-04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핵심 비교
책임범위 · 세율 · 자금 인출 · 신뢰도 5가지 핵심 축으로 비교
핵심부터 살펴봐요. 책임범위 · 세율 · 자금 인출 · 신뢰도 5가지 핵심 축으로 비교
한눈에 보기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책임 범위 | 무한책임 (개인 재산까지) | 유한책임 (출자금 한도) |
| 설립 비용 | 무료 (등록만) | 등록면허세·공증·법무사 등 30~50만 원~ |
| 세금 | 종합소득세 6~45% | 법인세 10~25% + 배당소득세 |
| 자금 인출 | 자유 인출 | 급여·배당·가지급금 |
| 회계 | 간편장부·복식부기 | 복식부기 의무 |
| 외부 투자 | 사실상 불가 | 주식 발행으로 가능 |
| 신뢰도 | 보통 | 높음 |
| 폐업 | 폐업 신고 (간단) | 청산 절차 (복잡) |
손익분기점 — 언제 법인 전환?
일반적으로 연 순이익 약 8,000만 원~1억 원이 법인 전환 손익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24~35% 구간
- 법인세율 (2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10% + 대표 급여 종합소득세
다만 다음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대표 급여 수준 (법인은 대표도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
- 재투자 비중 (법인 내 유보금은 법인세만, 인출 시 배당세 추가)
- 부가세 환급 (수출·B2B는 법인 형태가 유리할 수 있음)
법인 전환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 운영 전략이므로 세무사 상담 후 결정 권장.
📎 출처
2건본 가이드는 아래 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세제는 변동되니 사용 전 출처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 1
- 2국세청 — 법인세 세율
국세청
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