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공통📅 갱신 2026-06-30

상호·법인명 — 개인과 법인 이름 등록·변경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사업자등록에 적고, 법인은 상호를 정관·등기에 올립니다. 상표권은 별도 확인

법령 근거 · 상법 제18조, 제22조, 제172조, 제183조, 제289조, 제3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핵심부터 살펴봐요.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사업자등록에 적고, 법인은 상호를 정관·등기에 올립니다. 상표권은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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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호만 바꾸는 경우

조건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상호 변경
계산식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수수료
결과
0원

다만 음식점 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 카드가맹점, 간판, 도메인, 스마트스토어 상호는 각각 별도로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상호를 바꾸는 경우

조건
정관 상호 변경, 변경등기, 사업자등록 정정
계산식
등기 비용 + 사업자등록 정정
결과
등기 비용 별도, 정정은 직접 신고 가능

법인은 상호가 등기사항이라 0원 변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대행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까지 보호하려는 경우

조건
상호 사용 + 상표 검색·출원 검토
계산식
상호 등록과 상표 출원은 별도 절차
결과
상호만으로 독점권이 생기지 않음

같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상표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KIPRIS에서 먼저 검색하세요.

업종별 차이

내 업종은 여기서 갈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적 주체는 대표자 개인이고 상호는 영업 이름입니다. 상호를 정해도 채무와 세금 책임은 대표자에게 남습니다.

세금계산서, 통장, 카드가맹점, 배달앱, 포털플레이스에 표시되는 이름을 함께 관리하세요.

법인사업자

법인은 회사 자체가 권리·의무 주체이고 상호는 정관과 등기부의 이름입니다.

상호 변경은 주주총회·정관 변경·변경등기·사업자등록 정정 순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브랜드 사용 업종

가맹점명, 브랜드명, 간판명, 사업자등록 상호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상표 사용 범위, 간판 표기, 세금계산서 발행 상호를 따로 확인하세요.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

상호, 사이버몰 명칭,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후 통신판매업 신고, PG, 오픈마켓, 구매안전서비스 정보까지 같이 바꾸세요.

전문서비스·병의원·학원

상호와 광고 문구가 자격·인허가·표시광고 규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허가관청, 협회, 주무부처의 명칭 제한을 먼저 확인한 뒤 간판과 도메인을 확정하세요.

객관식 확인

이 기준을 이해했나요?

개인사업자가 상호를 바꾸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세무 절차는?

읽는 순서 지도

이 가이드는 이렇게 보면 돼요

  1. 1

    핵심 확인

    먼저 요약으로 내 상황과 맞는지 봅니다.

  2. 2

    기준 확인

    본문에서 절차·대상·주의점을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3. 3

    출처 확인

    마지막에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봅니다.

개인 상호와 법인명은 다릅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적 주체 대표자 개인 회사 법인
이름이 올라가는 곳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정관·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
이름 변경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정관 변경, 변경등기, 사업자등록 정정
독점 효과 상호만으로 전국 독점은 아님 동일 시·군 등기 제한은 있으나 상표권은 별도
책임 대표자 개인 책임 법인 책임이 원칙, 대표 보증·위법행위는 별도

이름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1.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2. 신청서의 상호 칸에 사용할 이름 입력
  3. 사업장 주소, 업종코드, 과세유형, 인허가 서류 제출
  4. 처리 후 사업자등록증에 상호 표시

개인은 상호를 적는다고 별도 법인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금, 계약, 채무의 주체는 대표자 개인입니다.

법인사업자

  1.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같은 지역·동종 영업 상호 사용 가능성 검색
  2. 정관에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등을 기재
  3. 법인 설립등기에서 상호를 등기
  4. 등기 완료 후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상법은 상인이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름 변경 방법

개인사업자 상호 변경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은 상호 변경, 사이버몰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변경, 업종 변경, 임대차 변경 등을 정정 사유로 봅니다.

상호 변경 후 같이 바꿀 수 있는 항목:

  •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
  • 음식점·학원·의료 등 인허가증
  • 카드가맹점, PG, 배달앱,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 사업용 계좌 표시명,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 간판, 영수증, 홈페이지, 도메인, 포털플레이스

법인 상호 변경

법인은 상호가 정관과 등기사항입니다. 보통 정관 변경 결의, 변경등기, 사업자등록 정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법상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 변경 후 같이 바꿀 수 있는 항목:

  • 법인인감증명,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법인 계좌, 법인카드, 대출·보증 약정
  • 거래처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 지식재산권, 도메인, 이메일,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의사항

  • 상호와 상표권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를 했다고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 도메인, SNS 계정, 오픈마켓 스토어명, 포털플레이스 이름을 먼저 확보하세요.
  •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이름은 검색 노출보다 분쟁 리스크가 더 큽니다.
  • 업종을 오해하게 하는 이름은 인허가·광고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폐업 후 같은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더라도 기존 계약, 채무, 세금 체납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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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아래 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세제는 변동되니 사용 전 출처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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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

잘못된 내용이나 오래된 정보가 보이면 contact.bbangjae@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