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휴업·폐업 — 시작과 정리 절차
개업 전 또는 20일 이내 등록, 휴업·폐업 신고, 폐업 후 부가세 신고까지 한 번에 확인
핵심부터 살펴봐요. 개업 전 또는 20일 이내 등록, 휴업·폐업 신고, 폐업 후 부가세 신고까지 한 번에 확인
숫자 카드
먼저 이것만 잡고 가요
카드를 누르면 기준 설명이 나옵니다.
얼마를 내나요?
숫자로 보는 납부 예시
6월 10일에 폐업한 일반과세자
- 조건
- 폐업일 2026년 6월 10일
- 계산식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결과
- 2026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개업 후 매출 1,000만 원이 생겼는데 미등록인 경우
- 조건
- 일반과세자 기준, 미등록 기간 공급가액 1,000만 원
- 계산식
- 1,000만 원 × 1%
- 결과
- 가산세 10만 원 예시
간이과세자는 미등록 공급대가의 0.5% 기준을 함께 봅니다.
사업장을 2곳으로 늘리는 경우
- 조건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없음
- 계산식
- 사업장별 등록
- 결과
- 각 사업장 등록 필요
본점에서 총괄 신고·납부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업종별 차이
내 업종은 여기서 갈립니다
음식점·카페
개업 전 영업신고, 위생교육, 보건증, 시설 기준 확인이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폐업할 때는 사업자등록 폐업뿐 아니라 영업신고 폐업, 배달앱, 카드단말기, 임대차 정산까지 같이 닫으세요.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PG·마켓 입점이 이어집니다.
폐업 시 통신판매업 폐업, 플랫폼 판매중지, PG 정산, 환불·교환 책임 기간을 확인하세요.
직원이 있는 사업장
개업 후 직원 채용과 동시에 4대보험, 원천세, 급여대장 의무가 생깁니다.
폐업 전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상실신고, 원천세 신고를 먼저 정리하세요.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폐업은 영업 중단 신고이고, 법인 자체를 없애려면 해산·청산 절차가 별도로 남습니다.
법인 통장, 채권·채무, 잔여재산, 주주총회, 청산등기까지 세무사·법무사와 같이 확인하세요.
계절 업종·휴업 업종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고, 휴업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남는 세목이 있는지 홈택스 알림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객관식 확인
이 기준을 이해했나요?
폐업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읽는 순서 지도
이 가이드는 이렇게 보면 돼요
- 1
핵심 확인
먼저 요약으로 내 상황과 맞는지 봅니다.
- 2
기준 확인
본문에서 절차·대상·주의점을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 3
출처 확인
마지막에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봅니다.
개업할 때 먼저 볼 것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니라면 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개업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할 것 |
|---|---|
| 사업장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실제 영업 주소 일치 |
| 업종 | 업종코드, 인허가, 간이과세 배제 여부 |
| 상호 | 사업자등록 상호, 도메인, 상표 검색 |
| 세금 | 부가세 과세유형,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 결제 | 사업용 계좌, 카드가맹점, PG, 배달앱 |
| 직원 | 4대보험, 원천세, 근로계약서 |
휴업할 때
사업을 잠시 멈추면 휴업 신고를 합니다. 휴업 중에도 기존 세금 신고, 직원 관련 신고, 임대차와 대출 약정은 남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고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폐업할 때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한 사람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꼭 볼 항목: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 원천세, 지급명세서, 4대보험 상실신고
- 카드가맹점, PG, 배달앱, 오픈마켓 정산
- 통신판매업, 음식점, 학원, 병의원 등 인허가 폐업
- 임대차 보증금, 원상복구, 미수금·미지급금 정리
개인과 법인의 폐업 차이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세무상 폐업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 법인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
| 사업 주체 | 대표자 개인 | 법인 |
| 폐업 후 남는 일 | 소득세, 부가세, 채무 정리 | 법인세, 부가세, 채권·채무, 해산·청산 |
| 법인 자체 소멸 | 해당 없음 | 해산·청산 등기 필요 |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폐업해도 법인격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없애려면 해산과 청산 절차를 따로 봐야 합니다.
통합 폐업신고
음식업, 이미용, 공중위생업, 의료기기 업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로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출처
5건본 가이드는 아래 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세제는 변동되니 사용 전 출처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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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
잘못된 내용이나 오래된 정보가 보이면 contact.bbangjae@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