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갱신 2026-06-30

1인 법인 설립 절차 —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 가능. 등록면허세·교육세 + 사업자등록 2단계

법령 근거 · 상법 제172조(설립등기), 부가가치세법 제8조

핵심부터 살펴봐요.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 가능. 등록면허세·교육세 + 사업자등록 2단계

숫자 카드

먼저 이것만 잡고 가요

카드를 누르면 기준 설명이 나옵니다.

얼마를 내나요?

숫자로 보는 납부 예시

자본금 1,000만 원, 서울 본점 법인을 셀프로 만들면

조건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1.2%, 지방교육세 20%
계산식
등록면허세 12만 원 + 지방교육세 2.4만 원
결과
등기 세금 약 14.4만 원

공증료, 법무사 수수료, 법인인감 제작, 잔고증명 수수료는 제외한 단순 예시입니다.

자본금 1,000만 원, 비과밀 지역 법인이면

조건
등록면허세 0.4%, 지방교육세 20%
계산식
등록면허세 4만 원 + 지방교육세 8천 원
결과
등기 세금 약 4.8만 원

지역, 자본금, 업종 인허가, 대행 여부에 따라 실제 초기 비용은 달라집니다.

업종별 차이

내 업종은 여기서 갈립니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업종이 같아도 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이면 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정하기 전에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실제 영업장 필요성을 먼저 계산하세요.

건설·여행·운송 등 인허가 업종

일부 업종은 법인 설립만으로 영업할 수 없고 자본금, 시설, 전문인력, 면허 기준이 붙습니다.

정관 목적에 업종을 넣는 것과 실제 허가를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주무기관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소프트웨어·컨설팅

인허가 부담은 비교적 적지만 업종코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체계를 빨리 잡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PG·마켓 입점, 세금계산서 발급 흐름을 같이 준비하세요.

객관식 확인

이 기준을 이해했나요?

자본금 1,000만 원 서울 본점 법인의 설립등기 세금 예시는?

읽는 순서 지도

이 가이드는 이렇게 보면 돼요

  1. 1

    핵심 확인

    먼저 요약으로 내 상황과 맞는지 봅니다.

  2. 2

    기준 확인

    본문에서 절차·대상·주의점을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3. 3

    출처 확인

    마지막에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봅니다.

1단계: 법인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필요 서류

  • 정관 (공증 필요 — 자본금 10억 원 이하 1인 회사는 공증 면제)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발기인 회의록 / 이사회 의사록
  • 임원 취임승낙서
  • 법인인감 신고서
  • 잔고증명서 (자본금 납입 확인)
  • 등록면허세 영수증

비용 (수도권 기준)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1.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법인공증료 약 5~10만 원 (공증 면제 시 0원)
  • 법무사 수수료 30~50만 원 (셀프 시 0원)

자본금 1,000만 원, 서울 본점 기준 — 등록면허세 12만 원 + 교육세 2.4만 원 = 약 15만 원 (공증·법무사 제외)

2단계: 법인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홈택스)

필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 후)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본점 주소지)
  • 주주명부
  • 정관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신청 방법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법인) → 주주명부·법인인감 스캔본·임대차계약서 순으로 업로드 → 기타 항목에 정관·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처리 기간

  • 등기 완료: 신청 후 2~5 영업일
  • 사업자등록증 발급: 영업일 기준 최대 3일

주의사항

본점 주소는 반드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 계약서로는 등록 불가. 자가 소유 건물도 법인 ↔ 개인 간 임대차계약서 별도 작성 필요.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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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아래 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세제는 변동되니 사용 전 출처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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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

잘못된 내용이나 오래된 정보가 보이면 contact.bbangjae@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