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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갱신 2026-05-04

1인 법인 설립 절차 —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 가능. 등록면허세·교육세 + 사업자등록 2단계

법령 근거 · 상법 제172조(설립등기), 부가가치세법 제8조

핵심부터 살펴봐요.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 가능. 등록면허세·교육세 + 사업자등록 2단계

1단계: 법인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필요 서류

  • 정관 (공증 필요 — 자본금 10억 원 이하 1인 회사는 공증 면제)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발기인 회의록 / 이사회 의사록
  • 임원 취임승낙서
  • 법인인감 신고서
  • 잔고증명서 (자본금 납입 확인)
  • 등록면허세 영수증

비용 (수도권 기준)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1.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법인공증료 약 5~10만 원 (공증 면제 시 0원)
  • 법무사 수수료 30~50만 원 (셀프 시 0원)

자본금 1,000만 원, 서울 본점 기준 — 등록면허세 12만 원 + 교육세 2.4만 원 = 약 15만 원 (공증·법무사 제외)

2단계: 법인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홈택스)

필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 후)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본점 주소지)
  • 주주명부
  • 정관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신청 방법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법인) → 주주명부·법인인감 스캔본·임대차계약서 순으로 업로드 → 기타 항목에 정관·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처리 기간

  • 등기 완료: 신청 후 2~5 영업일
  • 사업자등록증 발급: 영업일 기준 최대 3일

주의사항

본점 주소는 반드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 계약서로는 등록 불가. 자가 소유 건물도 법인 ↔ 개인 간 임대차계약서 별도 작성 필요.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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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아래 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세제는 변동되니 사용 전 출처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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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