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갱신 2026-05-04
1인 법인 설립 절차 —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 가능. 등록면허세·교육세 + 사업자등록 2단계
법령 근거 · 상법 제172조(설립등기), 부가가치세법 제8조
핵심부터 살펴봐요.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 가능. 등록면허세·교육세 + 사업자등록 2단계
1단계: 법인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필요 서류
- 정관 (공증 필요 — 자본금 10억 원 이하 1인 회사는 공증 면제)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발기인 회의록 / 이사회 의사록
- 임원 취임승낙서
- 법인인감 신고서
- 잔고증명서 (자본금 납입 확인)
- 등록면허세 영수증
비용 (수도권 기준)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1.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법인공증료 약 5~10만 원 (공증 면제 시 0원)
- 법무사 수수료 30~50만 원 (셀프 시 0원)
자본금 1,000만 원, 서울 본점 기준 — 등록면허세 12만 원 + 교육세 2.4만 원 = 약 15만 원 (공증·법무사 제외)
2단계: 법인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홈택스)
필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 후)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본점 주소지)
- 주주명부
- 정관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신청 방법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법인) → 주주명부·법인인감 스캔본·임대차계약서 순으로 업로드 → 기타 항목에 정관·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처리 기간
- 등기 완료: 신청 후 2~5 영업일
- 사업자등록증 발급: 영업일 기준 최대 3일
주의사항
본점 주소는 반드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 계약서로는 등록 불가. 자가 소유 건물도 법인 ↔ 개인 간 임대차계약서 별도 작성 필요.
📎 출처
3건본 가이드는 아래 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세제는 변동되니 사용 전 출처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 1
- 2
- 3
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