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사업자📅 갱신 2026-05-04
법인세 — 4단계 세율 + 2026년 변경사항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 1%p 상향
법령 근거 · 법인세법 제55조
핵심부터 살펴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 1%p 상향
2026년 법인세율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상향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2025년 세율 | 2026년 세율 |
|---|---|---|
| 2억 원 이하 | 9% | 10% |
| 2억 ~ 200억 원 | 19% | 20% |
| 200억 ~ 3,000억 원 | 21% | 2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지방소득세 10% 별도 (법인세액의 10%) 공제·감면, 중소기업 특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반드시 국세청 최신 안내 또는 세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납부 일정
- 확정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 → 다음해 3월 31일까지
- 중간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보아 그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신고 방법
- 홈택스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
- e-Bilibility 첨부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 외부조정 대상 법인은 세무사 조정 의무
주의사항
법인세 신고 누락·과소신고 시 가산세(10~40%) + 본세 추가.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이므로 회계장부 기록 의무 필수.
📎 출처
3건본 가이드는 아래 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세제는 변동되니 사용 전 출처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 1
- 2국세청 — 2026년 법인세 신고안내
국세청📅 2026-03-04 발행
- 3기획재정부 —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5-07-31 발행
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