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처리 꿀팁 — 합법 절세 7가지
적격증빙·사업용 카드 등록·차량·통신비 등 합법 범위 내 절세 포인트
핵심부터 살펴봐요. 적격증빙·사업용 카드 등록·차량·통신비 등 합법 범위 내 절세 포인트
업종별 차이
내 업종은 여기서 갈립니다
음식점·카페
식재료, 포장재, 배달앱 수수료, 주방용품, 임대료가 주요 경비가 됩니다.
현금 매입과 간이영수증이 많아지면 증빙 리스크가 커집니다.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을 우선 챙기세요.
온라인 쇼핑몰
매입원가, 택배비,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반품 비용이 핵심입니다.
마켓 정산자료,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액이 서로 맞는지 월별로 대조하세요.
제조업
원재료, 외주가공비, 기계장치 감가상각, 재고자산 관리가 세금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재고 수량과 원가를 대충 잡으면 이익이 왜곡됩니다. 매입·생산·출고 흐름을 기록하세요.
프리랜서·전문서비스
장비, 소프트웨어, 교육비, 회의비, 작업공간 비용은 업무 관련성 설명이 중요합니다.
생활비와 섞이기 쉬운 식대, 교통비, 통신비는 사업 사용 비율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송·방문서비스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통행료가 커집니다.
업무용 차량은 운행기록부와 업무 사용 비율이 핵심입니다. 개인 사용분을 섞어 처리하지 마세요.
읽는 순서 지도
이 가이드는 이렇게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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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확인
먼저 요약으로 내 상황과 맞는지 봅니다.
- 2
기준 확인
본문에서 절차·대상·주의점을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 3
출처 확인
마지막에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봅니다.
1. 적격증빙 4종 챙기기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은 다음 4가지뿐: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 계산서 (면세 사업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
영수증·간이영수증은 3만 원 이하 거래만 인정. 그 외는 적격증빙 없으면 2% 가산세.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 조회와 부가세 신고 자료 정리가 쉬워집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 사용분은 신고 시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통신비·인터넷·임대료
- 사업장 임대료 — 세금계산서 발급분 100% 경비
- 사업용 휴대전화 — 본인 명의 + 사업장 주소로 계약 시 100%
- 인터넷·전기·수도 — 사업장 분 100% (가정 겸용은 안분)
4. 업무용 차량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 사용 비율 산정
- 업무 사용 비율 100% 시: 차량 감가상각·유지비 전액 손금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 1,500만 원 한도 인정 (법인차량 기준)
- 고가 차량 (8,000만 원 초과): 운행기록부 필수, 위반 시 한도 미인정
5. 인건비 — 가족 인건비
- 배우자·자녀에게 실제 근무 + 시장 임금 수준으로 지급 시 경비 인정
- 4대보험 가입 + 통장 이체 + 근로계약서 필수
- 근무 실태 없이 명의만 빌리면 가산세 + 부당행위계산 부인
6.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 한도 내 손금 — 중소기업 기본 한도 3,600만 원 + 매출액 비례 추가
- 건당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 의무 (3만 원 이하는 영수증 가능)
- 경조사비 별도 한도 (건당 20만 원)
7. 사업 무관 지출 = 가산세
개인 식대·여행비·자녀 학원비 등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면 적발 시 가산세 10~40% + 본세. 법인 대표는 추가로 상여 처분 → 종합소득세 추가.
마지막 — 세무사 관계 유지
매출 1억 원 이상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월 10~30만 원 세무대행료가 절세·리스크 회피 측면에서 거의 항상 이득. 무리한 자가 신고는 가산세 리스크가 더 큼.
📎 출처
4건본 가이드는 아래 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세제는 변동되니 사용 전 출처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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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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