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운영 꿀팁공통📅 갱신 2026-05-04
경비 처리 꿀팁 — 합법 절세 7가지
적격증빙·사업용 카드 등록·차량·통신비 등 합법 범위 내 절세 포인트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27조, 법인세법 제19조 (필요경비/손금)
핵심부터 살펴봐요. 적격증빙·사업용 카드 등록·차량·통신비 등 합법 범위 내 절세 포인트
1. 적격증빙 4종 챙기기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은 다음 4가지뿐: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 계산서 (면세 사업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
영수증·간이영수증은 3만 원 이하 거래만 인정. 그 외는 적격증빙 없으면 2% 가산세.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 조회와 부가세 신고 자료 정리가 쉬워집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 사용분은 신고 시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통신비·인터넷·임대료
- 사업장 임대료 — 세금계산서 발급분 100% 경비
- 사업용 휴대전화 — 본인 명의 + 사업장 주소로 계약 시 100%
- 인터넷·전기·수도 — 사업장 분 100% (가정 겸용은 안분)
4. 업무용 차량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 사용 비율 산정
- 업무 사용 비율 100% 시: 차량 감가상각·유지비 전액 손금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 1,500만 원 한도 인정 (법인차량 기준)
- 고가 차량 (8,000만 원 초과): 운행기록부 필수, 위반 시 한도 미인정
5. 인건비 — 가족 인건비
- 배우자·자녀에게 실제 근무 + 시장 임금 수준으로 지급 시 경비 인정
- 4대보험 가입 + 통장 이체 + 근로계약서 필수
- 근무 실태 없이 명의만 빌리면 가산세 + 부당행위계산 부인
6.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 한도 내 손금 — 중소기업 기본 한도 3,600만 원 + 매출액 비례 추가
- 건당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 의무 (3만 원 이하는 영수증 가능)
- 경조사비 별도 한도 (건당 20만 원)
7. 사업 무관 지출 = 가산세
개인 식대·여행비·자녀 학원비 등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면 적발 시 가산세 10~40% + 본세. 법인 대표는 추가로 상여 처분 → 종합소득세 추가.
마지막 — 세무사 관계 유지
매출 1억 원 이상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월 10~30만 원 세무대행료가 절세·리스크 회피 측면에서 거의 항상 이득. 무리한 자가 신고는 가산세 리스크가 더 큼.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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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