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개인사업자📅 갱신 2026-06-30
종합소득세 — 8단계 누진세율
개인사업자가 매년 5월 신고. 1,400만 원 초과부터 단계별 6~45%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핵심부터 살펴봐요. 개인사업자가 매년 5월 신고. 1,400만 원 초과부터 단계별 6~45%
숫자 카드
먼저 이것만 잡고 가요
카드를 누르면 기준 설명이 나옵니다.
얼마를 내나요?
숫자로 보는 납부 예시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 조건
- 15% 구간, 누진공제 126만 원
- 계산식
-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결과
- 소득세 324만 원
국세청 예시와 같은 계산식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356.4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
- 조건
- 24% 구간, 누진공제 576만 원
- 계산식
-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결과
- 소득세 864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950.4만 원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 단순 예시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이면
- 조건
- 35% 구간, 누진공제 1,544만 원
- 계산식
- 1억 원 × 35% - 1,544만 원
- 결과
- 소득세 1,956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2,151.6만 원입니다.
객관식 확인
이 기준을 이해했나요?
과세표준 6,000만 원의 종합소득세 계산식은?
읽는 순서 지도
이 가이드는 이렇게 보면 돼요
- 1
핵심 확인
먼저 요약으로 내 상황과 맞는지 봅니다.
- 2
기준 확인
본문에서 절차·대상·주의점을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 3
출처 확인
마지막에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봅니다.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지방소득세 10% 별도 (산출세액의 10%)
신고·납부 일정
- 확정신고: 매년 5월 1일~31일 (전년도 1~12월 소득)
-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년 6월 30일까지
산출 예시
과세표준 6,000만 원 → 6,000만 × 24% − 576만 = 864만 원 지방세 포함 → 약 950만 원
종합과세 대상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시)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신고 방법
- 모두채움 서비스 — 단순경비율 대상 영세사업자 자동 산출
- 홈택스 일반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
- 세무대리인 — 매출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권장
📎 출처
3건본 가이드는 아래 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세제는 변동되니 사용 전 출처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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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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