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개인사업자📅 갱신 2026-06-30

종합소득세 — 8단계 누진세율

개인사업자가 매년 5월 신고. 1,400만 원 초과부터 단계별 6~45%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핵심부터 살펴봐요. 개인사업자가 매년 5월 신고. 1,400만 원 초과부터 단계별 6~45%

숫자 카드

먼저 이것만 잡고 가요

카드를 누르면 기준 설명이 나옵니다.

얼마를 내나요?

숫자로 보는 납부 예시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조건
15% 구간, 누진공제 126만 원
계산식
3,000만 원 × 15% - 126만 원
결과
소득세 324만 원

국세청 예시와 같은 계산식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356.4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

조건
24% 구간, 누진공제 576만 원
계산식
6,000만 원 × 24% - 576만 원
결과
소득세 864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950.4만 원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 단순 예시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이면

조건
35% 구간, 누진공제 1,544만 원
계산식
1억 원 × 35% - 1,544만 원
결과
소득세 1,956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2,151.6만 원입니다.

객관식 확인

이 기준을 이해했나요?

과세표준 6,000만 원의 종합소득세 계산식은?

읽는 순서 지도

이 가이드는 이렇게 보면 돼요

  1. 1

    핵심 확인

    먼저 요약으로 내 상황과 맞는지 봅니다.

  2. 2

    기준 확인

    본문에서 절차·대상·주의점을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3. 3

    출처 확인

    마지막에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봅니다.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0
1,400만 ~ 5,000만 원 15% 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 24% 576만 원
8,800만 ~ 1.5억 원 35% 1,544만 원
1.5억 ~ 3억 원 38% 1,994만 원
3억 ~ 5억 원 40% 2,594만 원
5억 ~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지방소득세 10% 별도 (산출세액의 10%)

신고·납부 일정

  • 확정신고: 매년 5월 1일~31일 (전년도 1~12월 소득)
  •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년 6월 30일까지

산출 예시

과세표준 6,000만 원 → 6,000만 × 24% − 576만 = 864만 원 지방세 포함 → 약 950만 원

종합과세 대상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시)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신고 방법

  • 모두채움 서비스 — 단순경비율 대상 영세사업자 자동 산출
  • 홈택스 일반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
  • 세무대리인 — 매출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권장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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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아래 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세제는 변동되니 사용 전 출처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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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

잘못된 내용이나 오래된 정보가 보이면 contact.bbangjae@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