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개인사업자📅 갱신 2026-05-04

종합소득세 — 8단계 누진세율

개인사업자가 매년 5월 신고. 1,400만 원 초과부터 단계별 6~45%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핵심부터 살펴봐요. 개인사업자가 매년 5월 신고. 1,400만 원 초과부터 단계별 6~45%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0
1,400만 ~ 5,000만 원 15% 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 24% 576만 원
8,800만 ~ 1.5억 원 35% 1,544만 원
1.5억 ~ 3억 원 38% 1,994만 원
3억 ~ 5억 원 40% 2,594만 원
5억 ~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지방소득세 10% 별도 (산출세액의 10%)

신고·납부 일정

  • 확정신고: 매년 5월 1일~31일 (전년도 1~12월 소득)
  •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년 6월 30일까지

산출 예시

과세표준 6,000만 원 → 6,000만 × 24% − 576만 = 864만 원 지방세 포함 → 약 950만 원

종합과세 대상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시)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신고 방법

  • 모두채움 서비스 — 단순경비율 대상 영세사업자 자동 산출
  • 홈택스 일반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
  • 세무대리인 — 매출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권장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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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