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개인사업자📅 갱신 2026-05-04
종합소득세 — 8단계 누진세율
개인사업자가 매년 5월 신고. 1,400만 원 초과부터 단계별 6~45%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핵심부터 살펴봐요. 개인사업자가 매년 5월 신고. 1,400만 원 초과부터 단계별 6~45%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지방소득세 10% 별도 (산출세액의 10%)
신고·납부 일정
- 확정신고: 매년 5월 1일~31일 (전년도 1~12월 소득)
-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년 6월 30일까지
산출 예시
과세표준 6,000만 원 → 6,000만 × 24% − 576만 = 864만 원 지방세 포함 → 약 950만 원
종합과세 대상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시)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신고 방법
- 모두채움 서비스 — 단순경비율 대상 영세사업자 자동 산출
- 홈택스 일반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
- 세무대리인 — 매출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권장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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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