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 갱신 2026-05-04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 홈택스 5단계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의무.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핵심부터 살펴봐요.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의무.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기한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 미등록 시 매출의 1%(간이 0.5%) 가산세 부과.
필요 서류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소유 시 등기부등본)
- 인허가증 사본 (인허가 업종일 경우)
- 동업계약서 (공동대표일 경우)
홈택스 신청 5단계
- 로그인 — 홈택스(hometax.go.kr)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신청 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사업자등록 신청(개인) - 인적 사항·업종 입력 —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선택, 사업장 주소 입력
- 첨부서류 업로드 — 임대차계약서·인허가증 등 PDF 첨부
- 제출 및 확인 — 처리 후
민원증명에서 사업자등록증 출력 (영업일 기준 최대 3일)
처리 기간
- 일반적으로 오전 신청 시 당일 오후, 오후 신청 시 익일 발급
- 보완 요청 시 3~5일 소요
- 신청 가능 시간: 평일 09:00 ~ 18:00
주의사항
사업장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 출처
4건본 가이드는 아래 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세제는 변동되니 사용 전 출처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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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