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통📅 갱신 2026-05-04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2024.7.1.~ 상향).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1조, 제61조 (간이과세)
핵심부터 살펴봐요.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2024.7.1.~ 상향).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개요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의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표준세율 10%, 영세율(수출 등) 0%.
간이과세 기준 (2024.7.1.~)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 업종 | 간이과세 한도 |
|---|---|
| 일반 업종 | 1억 400만 원 미만 (종전 8,000만 원)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4,800만 원 미만 (종전과 동일)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 항목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
| 세율 | 10% | 업종별 1.5~4% |
| 매입세액 공제 | 100% |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 4,800만 원~1억 400만 원 구간만 의무 |
| 신고 횟수 | 연 2회 (1월·7월) | 연 1회 (1월) |
| 부가세 환급 | 가능 | 불가 |
신고 일정
- 일반과세자
- 1기 확정신고: 7월 1일~25일 (1~6월 분)
- 2기 확정신고: 1월 1일~25일 (7~12월 분)
- 간이과세자: 1월 1일~25일 (전년도 1~12월 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법인은 매출 무관 전 사업자 의무).
영세사업자 부가세 면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단 신고 의무는 있음).
주의사항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한지는 매입세액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료·인건비·매입이 큰 업종은 일반과세 환급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시점에 검토 필요.
📎 출처
4건본 가이드는 아래 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세제는 변동되니 사용 전 출처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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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문화체육관광부📅 2024-06-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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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