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2024.7.1.~ 상향).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핵심부터 살펴봐요.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2024.7.1.~ 상향).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숫자 카드
먼저 이것만 잡고 가요
카드를 누르면 기준 설명이 나옵니다.
얼마를 내나요?
숫자로 보는 납부 예시
일반과세자가 매출 1억 원, 매입 4,000만 원이면
- 조건
- 매출 부가세 1,000만 원, 매입 부가세 400만 원
- 계산식
- 1,000만 원 - 400만 원
- 결과
- 납부할 부가세 600만 원
실제 신고에서는 불공제 매입, 카드공제, 예정고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간이과세 세율 1.5% 업종에서 공급대가 5,000만 원이면
- 조건
- 간이과세 업종별 세율 1.5% 예시
- 계산식
- 5,000만 원 × 10% × 15%
- 결과
- 납부세액 75만 원
간이과세도 업종별 세율이 달라집니다. 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별도로 봅니다.
업종별 차이
내 업종은 여기서 갈립니다
일반과세자
업종과 관계없이 부가세율은 10%입니다. 차이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증빙 구조에서 납니다.
매출 부가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세를 뺍니다. 면세·불공제 매입은 따로 봐야 합니다.
소매·음식점 간이과세
2021년 7월 1일 이후 업종별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합니다.
단순 예시로 보면 공급대가 × 10% × 15%라서 1.5%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제조·농림어업·소화물 운송 간이과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라면 업종별 부가가치율 20%를 적용합니다.
단순 예시로 보면 공급대가 × 10% × 20%라서 2% 수준입니다. 다만 제조업은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업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25%를 적용합니다.
단순 예시로 보면 공급대가 × 10% × 25%라서 2.5% 수준입니다.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 간이과세
소화물 전문 운송업을 제외한 운수·창고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은 부가가치율 30%를 봅니다.
단순 예시로 보면 공급대가 × 10% × 30%라서 3% 수준입니다.
전문서비스·임대·부동산 간이과세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 부동산 관련 서비스와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율 40%를 봅니다.
단순 예시로 보면 공급대가 × 10% × 40%라서 4% 수준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 기준도 4,800만 원으로 낮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광업, 일부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등은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간이 기준 1억 400만 원만 보지 말고 업종코드와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객관식 확인
이 기준을 이해했나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를 가장 단순하게 보면 어떤 구조일까요?
읽는 순서 지도
이 가이드는 이렇게 보면 돼요
- 1
핵심 확인
먼저 요약으로 내 상황과 맞는지 봅니다.
- 2
기준 확인
본문에서 절차·대상·주의점을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 3
출처 확인
마지막에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봅니다.
개요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의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표준세율 10%, 영세율(수출 등) 0%.
간이과세 기준 (2024.7.1.~)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 업종 | 간이과세 한도 |
|---|---|
| 일반 업종 | 1억 400만 원 미만 (종전 8,000만 원)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4,800만 원 미만 (종전과 동일)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 항목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
| 세율 | 10% | 업종별 1.5~4% |
| 매입세액 공제 | 100% |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 4,800만 원~1억 400만 원 구간만 의무 |
| 신고 횟수 | 연 2회 (1월·7월) | 연 1회 (1월) |
| 부가세 환급 | 가능 | 불가 |
신고 일정
- 일반과세자
- 1기 확정신고: 7월 1일~25일 (1~6월 분)
- 2기 확정신고: 1월 1일~25일 (7~12월 분)
- 간이과세자: 1월 1일~25일 (전년도 1~12월 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법인은 매출 무관 전 사업자 의무).
영세사업자 부가세 면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단 신고 의무는 있음).
주의사항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한지는 매입세액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료·인건비·매입이 큰 업종은 일반과세 환급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시점에 검토 필요.
📎 출처
4건본 가이드는 아래 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세제는 변동되니 사용 전 출처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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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문화체육관광부📅 2024-06-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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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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