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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통📅 갱신 2026-05-04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2024.7.1.~ 상향).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1조, 제61조 (간이과세)

핵심부터 살펴봐요.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2024.7.1.~ 상향).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개요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의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표준세율 10%, 영세율(수출 등) 0%.

간이과세 기준 (2024.7.1.~)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업종 간이과세 한도
일반 업종 1억 400만 원 미만 (종전 8,000만 원)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미만 (종전과 동일)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항목 일반과세 간이과세
세율 10% 업종별 1.5~4%
매입세액 공제 100%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4,800만 원~1억 400만 원 구간만 의무
신고 횟수 연 2회 (1월·7월) 연 1회 (1월)
부가세 환급 가능 불가

신고 일정

  • 일반과세자
    • 1기 확정신고: 7월 1일~25일 (1~6월 분)
    • 2기 확정신고: 1월 1일~25일 (7~12월 분)
  • 간이과세자: 1월 1일~25일 (전년도 1~12월 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법인은 매출 무관 전 사업자 의무).

영세사업자 부가세 면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단 신고 의무는 있음).

주의사항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한지는 매입세액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료·인건비·매입이 큰 업종은 일반과세 환급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시점에 검토 필요.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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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아래 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세제는 변동되니 사용 전 출처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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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사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일 뿐이에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126으로 전화해 주세요!